목욕탕 '냉온탕·매점 제한'…장례식장 '음식물 금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2.18 10:56
제주도가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 조치를 추가로 시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목욕업은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 이내로 집합 제한 조치가 이뤄지며 냉온탕과 매점 그리고 시설내 체육 행위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장도 방문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음식물 제공도 전면 금지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도 2주마다 한 번씩 진단검사가 의무화되고 실내체육시설은 주 1회 이상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음식물이 제공되는 10인 이상 모든 모임은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는 한편,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조만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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