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α…장례식장 '음식물 금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2.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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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여기저기에서 터지면서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오늘, 한차원 더 높은 방역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나온 시설에 대해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는 것인데요.

목욕탕은 이용 금지 수준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장례식장은 모든 방문객에게 음식물 제공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음식이 제공되는 10인 이상 모임은 장소를 불문하고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사우나 집단 감염이 성당발 감염 경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역 사회에서도 개인간 n 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확진자가 나온 시설에 대해 2단계로 격상된 첫날, 이보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됩니다.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목욕시설은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냉온탕과 매점 운영은 전면 금지됩니다.

시설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실내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확진자가 나온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방문 인원을 제한한 2단계 조치에다 모든 방문객에게 음식물 제공을 금지하는 규제가 추가됩니다.

이 밖에 장소를 불문하고 음식이 제공되는 10명 이상 모임은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다녀간 시설은 사실상 이용 금지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해 대면 접촉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게 핵심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부분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업종은 3단계에 준하는 더욱 강력한 방역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주 1회 이상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진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임태봉 / 제주도 재난안전본부 통제관>
"젊은 관광객 중심에서 연세가 있으신 사우나 또는 김녕발이 돼서 양상이 어르신들로 발생 감염 경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이용자나 근무자는 반드시 2주에 1회 이상을 검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방역 수칙이나 격상된 거리두기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 없이 곧바로 형사 고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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