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민간 자본과 손을 잡고 내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두 곳을 민간 특례 방식으로 개발합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여전히 사업에 반대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졸속 추진 논란도 제기되면서 사업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내년 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 두 곳에 1조 원이 넘는 민간 개발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개발을 맡은 우선 협상 대상자와 정식 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 특례 사업 첫 발을 뗐습니다.
사라봉 면적과 맞먹는 1백만 제곱미터 부지에 1조 2천억 원이 투입돼 공동주택 2천 2백여 세대와 녹지 문화 공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착공해 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 대상 면적의 73%인 71만 제곱미터가 사유지로 토지 보상비만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제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보상비의 80%를 예치하면 내년 1월 사업자로 정식 지정한 뒤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와 실시계획 인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몰 기간인 내년 8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무효가 되고 도시공원도 해제되는 만큼 남은 기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성대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해제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해봐야 하는데 민간 특례 사업은 8월 이전까지 인가를 못 받게 되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8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도시공원 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보상가 산정이나 경관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특례 반대 토지주>
"10층에서 14층 규모 1천 4백 세대를 짓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안되는 일이다. 지구 지정 해제는 20년 동안 묶어 놨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시가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과 초안 작성, 그리고 계절 조사 같은 평가 일부를 생략하기로 하면서 환경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이미 사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관련 절차를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강행을 위한 졸속 추진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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