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발동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12.24 11:25

오늘부터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연말연시 신규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행정명령을 고시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은 물론
밤 9시부터 편의점 매장내에서의 취식도 금지됩니다.

피로연이나 결혼식장도
장례식장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제공이 금지되며
숙박시설은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로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체류객 등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