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에는 전국적인 3차 유행의 여파로 도내 확진자가 증가하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에는 이릅니다.
전국적으로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개인 간 밀접 접촉으로 일상 공간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일어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2주간 연장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당초 종료 시한이 1월 3일까지였습니다만, 1월 17일까지 2주간 추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도 강화된 방역 조치를 2주간 연장합니다.
실질적인 방역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침은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이 조치는 골프장에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제주에서는 골프장 보조원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만 함께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캐디와 같은 시설 종사자는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이미 캐디가 감염된 사례가 있고, 도외 골프 여행객이 제주로 밀려오는 풍선효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