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까지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추가신고를 접수합니다.
특히 이번 추가 신고부터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고
도외에 본적을 둔 희생자도 신고 가능하도록
보증인 자격을 완화합니다.
추가 신고는
도민의 경우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재외도민의 경우
거주하는 시·도의 제주도민회,
외국 거주자는
재외공관과 외국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신고를 통해
모두 9만 4천 985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