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다음달 '마지노선'…여야 합의 '변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1.11 16:15
영상닫기
지난 임시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이 다음 달 임시국회를 마지노선으로 법안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위자료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야당과의 의견 대립은 원희룡 지사와 초당적으로 협력해 반드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4.3 특별법 개정안.

위자료와 추가 진상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4.3 단체는 일제히 국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고 추념식 참석 거부 같은 투쟁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은 거세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가 불발되자 대표 발의한 민주당 오영훈 의원도 바빠졌습니다.

임시국회 이후 곧바로 원희룡 지사를 찾아 법안 통과의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야당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월 추념식을 앞두고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가 사실상 법안 통과의 마지노선이라며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 민주당 국회의원>
"2월 임시국회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렇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쟁점인 보상 규정은 행안부 용역이 끝나는 8월 쯤 2차 개정 작업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자료 논란과 관련해서는 추가 개정 과정에서 국가 책임과 배보상 원칙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 민주당 국회의원>
"각 정부 부처가 동상이몽, 약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보상의 성격과 금액의 기준이 제안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명료하게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1인 당 8천 만원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인 1억 3천만 원 수준까지 제시한 바 있다며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해서는 다음 달 법안 처리가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