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거리두기 위반 59건 적발…2건 고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1.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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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거리두기 사업장을 현장 점검해 위반 사례 59건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어제(17일)까지 2주 동안 사업장과 종교시설 등 1만 3천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5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집합 금지를 위반한 유흥시설 1곳과 목욕업소 한 곳 등 2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시정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2주간 연장되는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조치와 함께 피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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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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