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터 성판악 일대 5.16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제주시는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교래삼거리부터 성판악 휴게소 입구까지 4.5km 구간을 대상으로 CCTV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차량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4톤 초과 차량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밖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기존 8만 원에서 올해부터 1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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