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기간 방역 위반 38곳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1.25 11:21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지난 18일 이후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는
경찰과 행정시 등과 합동으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중점관리시설 등
4천 3백여 곳을 점검한 결과
방역 지침을 어긴 목욕탕 2곳과 PC방 5곳.
그리고 교회 시설 6곳 등 총 3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업체에는 행정명령과 지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남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코로나19 확진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형사 고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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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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