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첫 부과…체납액 2억 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1.25 11:38
제주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교통유발부담금 20억 여 원을 부과한 가운데
10%인 2억 원이 체납됐습니다.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장
3천 3백곳에 21억여 원을 부과했지만
이 가운데 10%인 2억 5백만 원이 체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다음 달 안으로
체납 사업장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고
미납부시 체납 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처분을 일시 유예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