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가 지원하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최근 보름 만에
올해 전체 지원 물량의 40% 가량인 150면이 접수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실사 이후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90% 한도로
단독주택은 최대 5백 만 원,
공동주택은 최대 2천 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차고지 사업 지원 대상이
주택 뿐 아니라 20년 이상된
근린생활시설로도 확대되면서
지원 경쟁률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