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국회 상정…8일 '판가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2.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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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도 표류하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8일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위자료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어느정도 합의를 이룬 상태여서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됐던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달 임시국회에 심사 테이블에 오릅니다.

보상 대신 위자료라는 용어에 대해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지난 달 검토회의를 통해 수용 입장을 밝힌 이후 여야 간사가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4 3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어 8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17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이후 법안 심사소위에서 통과되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위 문턱을 넘을 경우 개정안은 이달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합니다.

심사 일정은 잡혔지만, 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세부 쟁점 사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위자료 지원을 임의 또는 강제 규정으로 할지, 그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어느 범위까지 정할 지 등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야당과의 협의가 좀 남아 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된 문항에 대한 정비가 있을 수 있고 배보상 용어 정리에 대한 마무리 작업도 필요합니다. 회의 전에 별도로 야당과 협의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가급적 8일 날, 법안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4.3 유족회와 제주도, 제주도의회도 법안 심사에 맞춰 국회를 방문해 정치권에 4.3 특별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오임종 / 4.3 유족회장>
"아쉽게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 안됐는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꼭 통과돼서 영령들의 한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8일 날 소위가 열리는데 유족회도 참석해서 촉구할 예정입니다.
꼭 통과되길 기원하고 여야가 유족 영령들만 생각해서 꼭 합의점을 찾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73주년 4.3 추념식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3 유족과 도민사회 숙원인 특별법 개정안이 결실을 맺을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CTV뉴스 김용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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