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1인 거주 '어르신' 주거비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2.03 16:40

행정시가
홀로 사는 무주택 어르신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만 65살 이상 무주택 도민으로
오는 26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0만 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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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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