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부터 충북지역 가금산물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3일) 충북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오늘부터 충북산 가금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되는 지역은 강원도와 충남의 비발생 시.군으로 제한됩니다.
한편 제주에서도 지난 달 20일 외도동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대정과 표선 등 가금 농가에서 수십 건의 폐사축 의심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설을 앞두고 농가 차단방역과 차량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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