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6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제주형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외부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입도객은
사흘 전 코로나19 검사를 강력 권고하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입도객에게는
관광지 입장료 할인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전 검사 없이 입도한 뒤 확진돼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안심코드 인증이나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경찰등과 공조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