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보상 이뤄지나?…특별법 통과 '기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2.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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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이 풀리는 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군경 초토화 작전이 한창이던 1948년 12월, 안덕면에서 아버지와 오빠를 잃은 김정옥 할머니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산속에 숨어들어갔던 5살 아이는 78살 백발이 돼서도 가족의 죽음과 한 순간 마을이 불타 없어진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김 할머니의 아버지 처럼, 영문도 모른채 희생됐거나 형무소로 끌려가 행방불명된 도민은 4천 명에 이릅니다.

이번 4.3 특별법 개정으로 그동안 미진했던 행불인들의 실태조사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김정옥 / 4·3 행방불명인 유족>
"서광리에 가면 아버지가 폭도에 끌려가서 어느 밭에서 죽어서 묻혔다고 하는데 산소도 없어요. 억울해도 할 수가 없죠. 살아 돌아온다면 십 리를 걸어서라도 찾겠지만 살아있지도 않고 찾아도 없어요."

진상조사와 더불어 4.3 특별법 개정으로 재심 절차가 간소화되면 유족들의 명예회복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군사재판 수형인들의 재심 재판에 이어 1947년 당시 일반재판을 받았던 2천 명에 대한 재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수종 / 4·3 희생자 유족>
"첫째, 명예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4·3 영령들도 한을 풀 것이고 가족들도 말 못 했던 응어리진 한을 풀어주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겠다"

한국전 전후 발생했던 과거사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 4.3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도 빠르면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자료 지급에 여야 정치권 그리고 줄곧 반대해오던 재정당국도 합의한 만큼,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보상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보상의 성격, 보상 기준, 지급 방법이 결정되고 다시 보완 입법을 하게 됩니다. 8월까지 정부 예산 편성이 완료돼야 하는데 용역 결과에 맞게 정부 예산안에 4·3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번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김용원 기자>
"국회 첫 문턱을 넘은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역시 유력해 보입니다. 70여 년 한 맺힌 유족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의 기틀이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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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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