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감귤 유통시설장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서귀포시에 선과장이 등록되어 있는
농·감협과 농업법인, 유통인단체 등 생산자 단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자부담 40%로
선과장 시설 개보수는 최대 5천만 원,
지게차와
필름부착기 등 장비는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농법인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출자금 1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예정지가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 선과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