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2.10 14:05

서귀포보건소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법적혼인 상태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면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체외수정은 12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시술 종류와 횟수,
여성의 만 나이에 따라 지원 상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