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방역·경제 함께 지킬 것"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2.13 14:28
영상닫기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적용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58일 만에 1.5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이에따라 기존 밤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식당이나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됩니다.

유흥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돼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가 해제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그동안 이어진 강도 높은 거리두기로 지역경제의 큰 타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5일 월요일 0시부터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제주도도 이에 발맞춰 방역조치를 조정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5명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우선,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동안 문을 닫아야 했던 클럽 등 유흥시설의 운영도 허용됩니다만,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은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 제한을 유지하되 매점과 식당, 프로그램은 다시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하루에 20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음식물 제공을 허용하겠습니다.

실외 골프장은 거리두기를 지키는 조건으로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샤워실 운영 금지는 유지합니다.

도민 여러분, 1.5단계로 완화하는 것이 이제는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은 언제든 2단계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입니다.

제주가 코로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신다면, 코로나 위기에서 탈출하는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눌음의 마음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애용해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정은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키면서 제주가 다시 활기차게 도약하도록 더욱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