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마을회 소유 오름·곶자왈 지방세 환급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2.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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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 소유의 오름과 곶자왈에 대한 재산세가 일부 환급됐습니다.

서귀포시는 84개 마을이 납부한 재산세 1억 1천여만원 가운데 70개 마을이 납부한 6천900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을회의 지속적인 감면 요구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세율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름과 곶자왈 등 공공적 성격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사항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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