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모레(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됩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4.3 특별법 개정안은 당초 내일(17일)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야당 측 요청으로 하루 미뤄진 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특별 재심과 위자료 지급 등에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추가 진상조사를 놓고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행안위 심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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