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 상속·사망시 변경 신고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2.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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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가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신고를 받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데 상속이나 사망 같은 이유로 소유자가 변동될 경우 상속인이나 가족들은 이 같은 사실을 행정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시는 다음 달 22일까지 재산세 납세 의무자들의 변동 사항을 자체 조사한 뒤 납세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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