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5)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31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는
과거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며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그리고 위자료 지급 근거를 담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모든 관문을 넘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은
내일(26일) 국회 본회의 최종 표결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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