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최종 통과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2.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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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되고 21대에서도 7개월 간의 논의 끝에 이뤄낸 결실인데요.

4.3 추념일을 한달 앞두고 4.3 희생자와 유족들은 물론 도민 사회에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라온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71개의 안건 중 31번 째로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 / (제주 4.3특별법 제안설명)>
"4·3 미군정 당시 국민의 갈등과 대립, 한국전쟁 전후 시기 갈등과 반복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주에 봄이 왔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꽃이 필 것이라 확신합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29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은 2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 건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후 21대 국회에 법안이 상정된지 7개월 만 입니다.

그동안 여야의 의견 대립과 긴 논의 끝에 결실을 맺은 겁니다.

<김상희 / 국회 부의장>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에는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 개개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이전 특별법 개정과는 차원이 다른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추념식을 한달여 앞두고 그토톡 염원했던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지친 제주사회에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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