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3.04 10:43

오는 6월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시는
지역 내 농어촌 민박 사업장
1천 500여곳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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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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