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제주시는 오늘(8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등하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반 38명을 투입해 불법 주정차 차량과 무단 횡단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안전속도 준수 홍보캠페인도 병행합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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