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처리된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특별법은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수형인 특별재심 규정과 피해 보상을 위한 위자료 지급, 추가진상조사, 트라우마 치유사업 조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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