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의회가 도의회 차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관련 현안도 상당수 포함됐는데, 제주도교육청은 일부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의원들은 교육 관련 사안 외에도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표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교육분야 개정안은 이같은 현행 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을 제외하면서 사실상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을 교육청 예산안과 교육위원회 상임위 안건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선출직 교육의원의 본회의 활동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교육위원회를 교육의원으로만 구성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이란 명분을 내세워 구성 방식을 현행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완화하자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은 학교운영위원회 경력을 포함하는 안을 내놨지만 교육당국은 참정권 확대와 전문성은 별개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강상훈 / 도교육청 교육자치추진단장>
"학교운영위원회 경력 인정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구성원의 참여권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의 전문성 확보와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해마다 커져가고 있는 주민들의 학교 시설 개방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을 제주도 공공체육시설에 포함시켜 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학교 체육시설은 이미 조례로 충분히 개방하고 있다며 원활한 교육과정을 위해 현행 유지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강상훈 / 도교육청 교육자치추진단장>
"학교체육시설은 교육시설로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우선돼야 하고 공공체육시설과는 완전히 다른 교육시설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교육감의 공무원 적격심사 대상을 4급까지에서 확대하는 부분 등 도의회가 발굴한 교육분야 22개 개정안 가운데 8개 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오는 6월까지 마련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도의회와 집행부, 교육당국간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