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교육의원 폐지·도의원 겸직 금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3.19 16:20

제주 참여환경연대가
교육의원 폐지와
도의원 공직 겸직 특례를 반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현재 교육의원은
본회의 의결권을 갖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며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원이
제주도 정무부지사나 기획조정실장,
행정시장을 겸할 경우
이로 인한 의회 공백으로
집행부 견제 기능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만큼
겸직 특례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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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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