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다운계약·직계존비속간 매매 중점 조사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3.21 09:14

분양권을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 매매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조세부담 회피 목적의 변칙거래를 막기 위해
취득세 신고자료 상호 검증을 통해 탈루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분양권 다운계약과 직계존비속간 매매 등 중점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농업법인과 창업중소기업 등 비과세·감면 법인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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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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