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상정된 자치경찰 사무 조례 개정안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인상 제주도경찰청 차장은 오늘(23일) 도의회에 출석해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때 국가 경찰과의 협조를 위해 반드시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경찰 권한 분배와 자치경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강행 규정 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맞섰습니다.
자치경찰 조례 개정안에는 자치경찰 사무를 정함에 있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국가 경찰에서 조례 수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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