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 운영 조례를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이 합의한
수정 조례안을 최종 처리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 때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한
기존 조항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했고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구성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밖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요구가 있으면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수정 조례안은
내일(2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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