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조례안 '통과'…갈등은 '계속'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3.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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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운영과 사무를 총괄할 조례안이 오늘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를 맡게 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갈등의 골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 입니다.

자치경찰 사무 운영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국가경찰과 제주도자치경찰.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두 기관의 화합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고은실 / 제주도의회 의원(보건복지안전위)>
"자치경찰제가 출범하고 운영해 나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도민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양 기관간 소통과 협력을 당부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감정 싸움은 여전합니다.

제주경찰청은 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출입기자들과의 설명 자리를 마련해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모두 7가지 항목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된게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 자치경찰이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과 실무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도의회 상임위까지 제출된 합의서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오임관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더 안정적인 치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시범운영에 들어갈텐데요. 시범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 자치경찰단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대해 제주도자치경찰도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 반박했습니다.

조례를 입법예고한 지난달부터 제주경찰청과 모두 9차례의 협의 절차를 거쳤고, 실무협의회와 관련해서는 합의안 자체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찰 이원화 체제를 유지할 제주도.

당장 다음달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두 기관의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도민 치안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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