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인 탐나는 전 부정 유통사례가 행정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과 지난 달 18일부터 30일까지 탐라는전 상품권 환전 내역이 많은 가맹점 15곳을 조사해 4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실제 매매 거래 없이 상품권 1천 2백만 원 상당을 환전해 12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가족 사업장을 활용해 상품권을 부당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가맹점에 과태료 부과나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직적인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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