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사업장 실태조사…10월 부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4.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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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장을 전수조사 합니다.

제주시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5천 6백개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시설 운영 상황과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 그리고 부담금 면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9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부과 대상과 경감률을 결정한 뒤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모두 21억 3천만 원을 부과해 19억 여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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