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10% 할인 발행을 악용한 부정 유통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단속을 한 결과 가맹점 10곳에서 모두 5천만 원 상당의 불법 환전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부당이득금을 회수하고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주도가 카드와 종이 형태로 발행한 지역화폐 '탐나는전'
금융기관으로부터 10% 할인가로 구입한 뒤 사용하면 가맹점은 시가대로 환전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장점으로 도입 2년째 지역화폐 판매 규모는 43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 할인 혜택을 악용한 부정 유통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할인가로 산 지역화폐를 매매 거래 없이 가맹점이 그대로 환전해서 10% 차익을 나눠 갖는 사례.
그리고, 가맹점이 점주 본인이나 종업원, 그리고 가족 등을 동원해 지역화폐를 구입하고 곧바로 환전해서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행정에 적발됐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가맹점이 밀집한 곳에서 이 같은 부정 유통 사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과 지난 달 두차례 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 가맹점 10곳을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4900만 원 상당의 환전이 이뤄졌고 10% 차익인 490만 원의 부당 이득이 발생했습니다.
화폐 할인 금액을 보조하는 제주도는 곧바로 부당 이득금을 회수하고 사안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애옥 / 제주도 소상공인 기업정책 팀장>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환전하는 게 이상 감지 시스템에서 걸러집니다. 수시 모니터링하고 의심사례가 있으면 현장 조사하고 그래서 지역화폐가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일명 카드 깡 같은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인 가운데 조직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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