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추행 제주시청 전 간부공무원 '파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4.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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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전 제주시청 모 국장에게 공무원 신분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와 행정시 등에 따르면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어 추행 혐의로 구속된 전 제주시청 모 국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고 제주시에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권자인 제주시장은 조만간 해당 공무원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제주시청 모 국장 재직 당시 부하 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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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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