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5.09 09:20

올해부터 농어촌민박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말 개정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농어촌민박도 포함됐다며
다음 달 9일까지 반드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시는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상 사업장 3천여 개소 가운데 25%인 750 곳이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