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어촌민박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말 개정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농어촌민박도 포함됐다며
다음 달 9일까지 반드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시는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상 사업장 3천여 개소 가운데 25%인 750 곳이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