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 확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5.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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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합니다.

제주도는 실직과 폐업 등으로 공공요금이나 보험료를 체납한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조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지원 신청 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관련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달까지 2천 4백여 가구에 긴급 복지지원금 1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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