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일부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전체 부과대상 금액에서 절반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함께 읍면지역과 동지역 간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해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도서지역에 위치한 3천제곱미터 이하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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