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성범죄 경력 여부를 일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pc방,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점검 결과 성범죄 경력자가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관을 폐쇄하고, 근무자가 발견되면 기관장에게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같은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또는 기관 등록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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