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오는 21일부터 내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계획서를 접수 받습니다.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 수요관리,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의 이행 프로그램을 선택해 서귀포시로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축활동 이행기간은 오는 8월부터로 6개월 이상 연속 이행하면 심의를 거쳐 교통유발부담금을 10%에서 최대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용과 상업용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매년 10월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