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찾아가 행패부린 30대 징역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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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창을 깨부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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