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8.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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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는 8월 30일까지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합니다.

열람 대상은 올해 초부터 지난 5월 말까지 토지 분할과 합병,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909호의 단독주택입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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