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재설정…사유지 재산권 '쟁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8.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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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곶자왈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곶자왈 분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곶자왈 보호지역의 70% 가까이가 사유지로 파악된 가운데 피해 보상 대책을 놓고 행정과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곶자왈은 제주 유일의 화산지형으로서 지하수가 만들어지는 물길이자 독특한 식생이 자라는 생태계 보고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실태조사를 통해 곶자왈을 화산 용암류 지역에 형성된 수림지대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도내 7개 지역의 곶자왈 면적을 99.5제곱미터로 재산정했습니다.

기존 106제곱킬로미터에서 6.5 제곱킬로미터를 축소하면서 일부 지역은 제외되거나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용역진은 6년간의 조사 결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곶자왈 면적을 조정한 배경과 새로 포함된 지역들을 주요하게 설명했습니다.

<김천규 / 국토연구원>
"지질공원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곶자왈 분포지역에 대한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곶자왈 경계 내에 식생에 대한 보존가치를 높게 줘서 보존기준을 설정해서 제시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로 곶자왈 보호지역 가운데 65.5%가 사유지로 파악된 가운데 재산권 행사 여부에 대한 주민들과 제주도의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주민들은 사유지가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보상 현실화 같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박성구 / 한경면 주민>
"만약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볼 피해는 어느 정도 수준이며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감평길 / 한경면 주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제한이 강화될 것인데 만약 토지주들이 수십 년 간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제주도는 현행 법에서 곶자왈과 관련한 행위 제한 규정은 없다며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도 사유 재산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완 / 제주도 환경정책과장>
"건축을 하지 말아야 된다. 토지 형질 변경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돼도 당장 곶자왈 조례로 행위 제한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한경면을 시작으로 애월과 구좌 등 곶자왈 지역 7곳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재산권 문제로 인한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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