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교육현장 산업재해 예방 조례' 발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8.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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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도의원은 제주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제3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교육 현장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의 교육감의 책무와 근로자 실태조사 그리고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과 관련한 규정들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70건을 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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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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