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멈춘 전세버스 운행연한 2년 연장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8.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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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행연한이 현행보다 2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단체여행 등이 급감하면서 짧은 운행거리를 고려해 내일(31일)부터 전세버스의 운행 연한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종전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1년 한시 연장 사용중인 전세버스의 경우는 1년만 추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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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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