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자정까지 완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10.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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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8일) 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 시간 제한이 다소 완화된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허용됩니다.

밤 10시까지던 식당과 카페 매장 내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연장됩니다.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조사에는 식사 여부에 관계 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밤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제한되고 유흥시설 종사자는 2주에 한 번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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