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 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자가 3천명을 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말 도내 국민취업지원 제도 수혜자는 3천110명으로 지금까지 모두 57억여원이 지원됐습니다.
특히 참여자의 74%가 창업 또는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명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살부터 34살 사이의 청년들로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합계액이 4억 원 이내입니다.